# 「약사법」상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6200  
> language: ko  
>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 담당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 정답**
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정답: 4**

## 해설

약사법 제5조제1호 단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선택지(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면허취소 후 2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 미종료자)는 모두 제5조에 열거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조 (시행 20261112)

## 같은 주제 문제

-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13981)
- [「약사법」상 약사·한약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13982)
-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취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619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