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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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효능·효과
2. 해당 의약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신고·변경신고하지 아니한 효능·효과
4. 보건위생에 위험한 용법·용량이나 사용 기간
5.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 정답**

**정답: 5**

## 해설

약사법 제60조에 따라 첨부 문서 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은 ①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변경신고하지 아니한 효능·효과, ③ 보건위생에 위험한 용법·용량이나 사용 기간이다.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은 기재 금지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60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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