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무를 지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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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무를 지는 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오용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보기

1.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 **✔ 정답**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
3. 의약품 제조업자와 의약품 도매상
4. 약국개설자와 의약품 도매상
5.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국개설자

**정답: 1**

## 해설

약사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를 지는 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이다.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64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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