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의약품특허권의 특허목록 등재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6195  
> language: ko  
>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특허권의 특허목록 등재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등재 신청은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등재를 신청한 의약품특허권은 신청에 대한 결정 이후에만 신청서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3. 특허청구항을 추가하는 내용 변경은 신청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4.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의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재 신청서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약사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등재를 신청한 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재 신청서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정 이후에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조문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는 옳은 진술이다 —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특허목록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등재 신청은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제50조의2제2항), 특허청구항을 추가하는 내용 변경은 신청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제50조의2제3항 단서).

**[근거 조문]** 약사법 제50조의2 (시행 20261112)

## 같은 주제 문제

- [「약사법」상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의약품을 계속 판매하려는 경우, 품목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13972)
- [「약사법」상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13974)
-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13975)
-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619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