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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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12시간 이상 운영하는 점포를 갖추어야 한다
3. 안전상비의약품은 3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4**

## 해설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고(제44조의2제4항 단서), 등록 요건은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이며(제44조의2제2항), 안전상비의약품은 30개가 아니라 20개 품목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제44조의2제1항), 변경등록의 상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제44조의2제3항).

**[근거 조문]** 약사법 제44조의2 (시행 20261112) · 약사법 제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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