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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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입원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 정답**
3.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4.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5.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여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정답: 2**

## 해설

해설: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르면,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② 재해 구호,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 판매, ④ 사회봉사 활동이다.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는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제2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며, 약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 가능한 경우(제3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3조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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