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의 '효과'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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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의 '효과'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시·도지사
2. 질병관리청장 **✔ 정답**
3. 시장·군수·구청장
4. 관할 보건소장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2**

## 해설

제29조.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오답 짚기]**
이상반응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지만 '효과' 조사는 질병관리청장만 한다. 이 비대칭이 정답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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