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면허자격정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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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면허자격정지 기간은?

## 보기

1. 3개월 이내
2. 1년 이내
3. 6개월 이내 **✔ 정답**
4. 2년 이내
5. 3년 이내

**정답: 3**

## 해설

제22조 제1항. 의료기사등의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다. 의료인의 자격정지가 1년의 범위인 것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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