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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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 보기

1. 의료인의 면허 취득 경위
2.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 계약 내용
3.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 변동 사항
4.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 여부
5.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9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인증 사후관리의 대상은 인증기준 충족 여부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9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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