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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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 보기

1.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정답**
4.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5.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정답: 3**

## 해설

해설: 의료법 제58조의5제2항은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5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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