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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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
2. 질병관리청장
3. 시·도지사
4.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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