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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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
2. 시·도지사
3. 의료기관개설위원회
4. 보건복지부장관
5.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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