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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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자
3. 마약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자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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