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아니면서 응급구조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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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아니면서 응급구조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로 옳은 것은?

## 보기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3억원 이하의 과징금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답**
5. 1년 이하의 징역

**정답: 4**

## 해설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6호에 근거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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