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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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
2. 시·도지사
3.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4. 중앙응급의료센터장
5.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취소 및 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에 근거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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