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 기록하여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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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 기록하여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 **✔ 정답**
2.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침 기록
3.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점검 결과
4. 응급의료 전용회선 개설 신고서
5. 환자의 진료비 납부 내역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료비 납부 내역이나 장비 점검 결과는 출동 기록 제출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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