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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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환자의 상태
2.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
3.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4. 이송 중 활력징후 변화
5. 응급환자의 보험 가입 정보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환자의 발생 경위, 환자의 연령·성별 및 상태(활력 징후 및 의식 수준),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도착 예정 시각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정보는 법령에서 정한 통보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시행 2026062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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