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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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 보기

1.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지방자치단체
3. 의료기관 **✔ 정답**
4. 국가
5.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지도의사를 두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은 지도의사 관련 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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