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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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노인복지법

##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65세 이상의 노인
2. 55세 이상의 노인
3. 70세 이상의 노인
4. 60세 이상의 노인 **✔ 정답**
5. 75세 이상의 노인

**정답: 4**

## 해설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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