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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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노인복지법

## 문제

「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3. 경찰서장
4. 시도지사
5. 보건소장

**정답: 2**

##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9조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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