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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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노인복지법

## 문제

「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 보기

1. 80세 이상의 자
2. 70세 이상의 자
3. 65세 이상의 자 **✔ 정답**
4. 75세 이상의 자
5. 60세 이상의 자

**정답: 3**

## 해설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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