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의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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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장애인복지법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의 기간은?

## 보기

1. 1개월 이내
2. 3개월 이내
3. 6개월 이내 **✔ 정답**
4. 1년 이내
5. 2년 이내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7조제2호.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77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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