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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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장애인복지법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처분은?

## 보기

1. 자격정지
2. 보수교육 명령
3. 수수료 징수
4. 과태료 부과
5. 제조업소 폐쇄 명령 **✔ 정답**

**정답: 5**

##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0조제1항제1호.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70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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