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두는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소속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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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장애인복지법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두는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소속 기관은?

## 보기

1. 시·도
2. 보건복지부
3. 읍·면·동
4. 시·군·구 **✔ 정답**
5. 국민연금공단

**정답: 4**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3조제1항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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