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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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장애인복지법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 보기

1. 1년마다
2. 2년마다
3. 3년마다
4. 4년마다
5. 5년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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