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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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정답**
3.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면허를 즉시 취소한다
5.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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