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가 취소된 자가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없는 최소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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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가 취소된 자가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없는 최소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취소된 날부터 1년 **✔ 정답**
2. 취소된 날부터 2년
3. 취소된 날부터 3년
4. 취소된 날부터 5년
5. 취소된 날부터 10년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제5조제4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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