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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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최대 기간은?

## 보기

1. 3개월
2. 6개월 **✔ 정답**
3. 9개월
4. 1년
5. 2년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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