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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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인가?

## 보기

1. 7일
2. 15일
3. 30일 **✔ 정답**
4. 60일
5. 90일

**정답: 3**

## 해설

제58조의5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5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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