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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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옳은 것은?

## 보기

1.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2.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3.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정답**
4. 의료법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5.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르면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승인·허가에 의한 예외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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