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가 자율심의기구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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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가 자율심의기구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 보기

1. 심의 보증금
2. 심의 수수료 **✔ 정답**
3. 의료광고 부담금
4. 광고 등록비
5. 광고 허가세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57조제5항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허가세, 부담금, 보증금, 등록비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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