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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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
2. 단순 드레싱을 교체하는 경우
3. 혈압을 측정하는 경우
4.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 정답**
5. 외래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은 의사 등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4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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