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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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2.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3.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 정답**
4.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5.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26조는 의사 등이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6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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