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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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시·도지사
2. 보건복지부장관
3. 질병관리청장
4.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5. 관할 보건소장

**정답: 4**

## 해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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