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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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 보기

1. 감염관리위원회와 진료기록보관실
2.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 정답**
3. 환자안전위원회와 감염관리실
4. 의료기관개설위원회와 감염관리실
5. 감염관리위원회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정답: 2**

## 해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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