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언제까지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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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언제까지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 보기

1.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2.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3.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 정답**
4. 유효기간 만료 9개월 전까지
5. 유효기간 만료 12개월 전까지

**정답: 3**

## 해설

해설: 의료법 제57조제9항은 의료인등이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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