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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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는?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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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광판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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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57조제1항은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광판은 제3호에 명시된 심의 대상 매체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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