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하지 못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607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하지 못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2.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알리는 광고
3. 진료과목을 안내하는 광고
4.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의 종류를 알리는 광고
5.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소개하는 광고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 의료기관 인증 표시 광고는 같은 항 제14호가목의 예외로 허용되며, 명칭·소재지·성명·진료과목은 제57조제3항에서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광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 (시행 20260407)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692)
-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693)
- [「의료법」상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694)
-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695)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7079)
- [「의료법」상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광고를 하는 등 금지된 의료광고를 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할 수 있는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2972)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2973)
- [「의료법」상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297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