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3605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 보기

1. 피해 환자에게 직접 연락한다
2. 해당 의료인을 수사 의뢰한다
3.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 정답**
4.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취소한다
5.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3조의3 (시행 20260407)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684)
-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685)
-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686)
- [「의료법」상 의료인이 요양방법을 지도해야 하는 대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689)
- [「의료법」상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690)
-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2953)
- [재활병원 작업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에게 입원 중인 환자의 배우자가 찾아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다. 「의료법」상 이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2954)
-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에 관한 기록 중 보존기간이 2년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6295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