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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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정답**
2.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을 중단한 경우
4. 인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표준 준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3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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