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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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문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2.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3.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5.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이다. 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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