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이 호스피스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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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문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이 호스피스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중앙호스피스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3.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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