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기 위한 의학적 판단 주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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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문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기 위한 의학적 판단 주체로 옳은 것은?

## 보기

1. 담당의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사의 판단
2. 담당의사 1명의 단독 판단
3. 해당 분야의 전문의 2명의 판단
4.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판단 **✔ 정답**
5. 담당의사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의 판단

**정답: 4**

## 해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담당의사 단독이나 전문의 2명만으로는 판단 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51002)

## 같은 주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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