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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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 보기

1. 요양비
2. 건강검진
3. 요양급여
4. 선별급여
5. 부가급여 **✔ 정답**

**정답: 5**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라 공단은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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