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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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혈액관리법

## 문제

「혈액관리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관할 보건소장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4. 시ㆍ도지사 **✔ 정답**
5. 질병관리청장

**정답: 4**

##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후 시ㆍ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구조이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10조 (시행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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