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으나 그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 혈액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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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혈액관리법

##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으나 그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 혈액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알리고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한다. **✔ 정답**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한다.
3.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보고한다.
4. 해당 의료기관에 7일 이내에 알리고 부적격혈액을 회수한다.
5.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의료기관에 부적격혈액을 폐기하도록 요청한다.

**정답: 1**

## 해설

혈액관리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부적격혈액에 대한 사항을 즉시 알리고,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일 이내와 같은 기간 규정은 없으며, 의료기관에 알리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8조 (시행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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