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A가 응급환자 B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던 중, B의 보호자가 A의 팔을 붙잡아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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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A가 응급환자 B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던 중, B의 보호자가 A의 팔을 붙잡아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 보호자에게 경고 조치하여야 한다
2. 대한간호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4. 응급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소 보고, 협회 통보, 평가위원회 신고, 경고 조치는 법에 규정된 조치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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