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구급대원에 의해 이송되어 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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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문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구급대원에 의해 이송되어 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구급대원에게 동의를 받아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 정답**
3. 병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응급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
4. 경찰에 신고한 후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법정대리인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의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도착까지 응급의료를 보류하거나 경찰 신고, 병원장 승인, 구급대원 동의는 법에 규정된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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