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이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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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이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감염병환자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2. 감염병환자등은 그러한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 정답**
3. 감염병환자등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러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4. 감염병환자등은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그러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5. 감염병환자등은 격리 해제 후 7일이 지나면 그러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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