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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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은?

## 보기

1.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내역
2. 예방접종약품 재고 현황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계약서
4.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 **✔ 정답**
5.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신청 서류

**정답: 4**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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